평창군 공고 제2019–419호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 공고문(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hwp (117KB) (59)


평창군 공고 제2019–419호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