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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10:10
수정일
2019-04-01 10:10
조회수
126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평창군 공고 제2019–419호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