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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1 13:21
수정일
2016-12-01 13:21
조회수
154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평창군 공고 제2016-1198호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