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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1 17:54
수정일
2017-05-01 17:54
조회수
137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붙임 : 평창군 한국지역진행재단 지원 조례(안) 1부. 끝.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