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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2 09:11
수정일
2017-05-02 09:11
조회수
177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평창군 공고 제2017-500호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으로
첨부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까지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안 1부. 끝.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