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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2 09:11
수정일 2017-05-02 09:11
조회수 112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평창군 공고 제2017-500호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으로

 첨부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까지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안  1부.   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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