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 평창군 관내 관광기념품 판매점
○ 판 매 품 : 2016 ~ 2017년 평창관광기념품 선정 제품
○ 판매기간 : 최초 전시일부터 1년간 (추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마진율 보전(도매가의 20%)
※ 단, 상품은 보전금 만큼 판매가를 낮추어 선판매 되어야 하며 사후
판매실적 만큼 지원금을 지급받는 ‘선판매후지원’ 방식임
- 사업체 자체 보유한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 전산 개발 지원
- 기념품 포장재 지원(쇼핑백, 포장지)
○ 신청창구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033.330.2762)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 공고문(2018년도 평창관광기념품 판매 사업자 모집 공고).hwp (727.5KB)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