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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답변완료 호텔패키지 정산 처리방법 정상
작성자 s****
작성일 2026-05-07 15:55
질문 호텔에서 패키지를 이용하여 숙박확인서를 받을 경우 어떻게 경비처리되나요?
예를들어 아래의 패키지 상품 결제금액 300,000원 일경우  
객실 1박 + 모닝 뷔페 3인 + 키즈월드 무제한 + 실내풀&사우나 + 바우처 3만원 + 동물 먹이주기 + 주중 레이트 체크아웃 13시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6.05.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창군 관광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평창군 반값여행 정산 신청 관련 답변드립니다.

리조트 및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은 결제영수증 내역에 숙박내역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숙박으로만 인정되며 그 외 숙박 시설 내 부대시설(식음, 체험) 이용에 대한 결제 증빙은 추후 정산 신청 시 각 각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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