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완료
반값여행 숙박이용료 문의
정상
작성자
ㅅㄱ
작성일
2026-06-23 00:41
질문
반값여행 숙박 이용료 아래 경우에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롯데온에서 휘닉스평창 NOL교환권을 180,000원에 구매하고, NOL교환권 예약페이지에서 130,000원을 추가 결제해서 총 310,000원을 숙박 이용료로 결제한 경우, 155,000원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2. 반값여행 신청시 선택한 유료관광지가 아닌, 다른 유료관광지로 인증해도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1. 롯데온에서 휘닉스평창 NOL교환권을 180,000원에 구매하고, NOL교환권 예약페이지에서 130,000원을 추가 결제해서 총 310,000원을 숙박 이용료로 결제한 경우, 155,000원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2. 반값여행 신청시 선택한 유료관광지가 아닌, 다른 유료관광지로 인증해도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6.06.30
문의하신 평창군 반값여행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2인이상 단체 이실 경우, 숙박금액에 대하여 여행소비금액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인정되며,
환급은 여행소비금액의 50% 금액으로 산정하여 진행됩니다.
2. 사전 신청 시 선택하였던 관광지는 방문 예정 관광지로, 그 외 지정 유료 관광지 모두 방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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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