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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8 09:16
수정일 2018-02-28 09:16
조회수 93
등록아이피 222.113.163.157

강원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2. 28. ~ 3. 19.

 

 

 

ㅇ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붙임 : 2018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부.  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연락처

033-330-2724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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